수행사례교통2023. 10. 17

요양원 낙상 사망사고 / 1370만원 보험합의 성공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3. 10. 17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80대
사건경위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골절 진단을 받으신 뒤 사망
특이사항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사고 발생
결과 배상책임보험 1370만원 보험합의 완료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은 80대의 노인으로 압박골절 및 약간의 파킨슨, 치매증상이 있었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요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망인이 괜찮다고 하여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다음 날 망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저녁이 되어서야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에 보호자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고관절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 이후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해서 안정치료를 받다가, 약물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요양원에 재입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부위가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다가 사고일로부터 한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요양원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유족께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합의를 위해 마중 보험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사실관계 확인 마중은 요양원 입소 전 망인의 기왕증과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유족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과 손해사정을 위해 사고 경위와 cctv, 사고발생시 망인의 행동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에 망인이 고령의 노인이었지만 사고 이전에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했던 점고 이후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2) 보험사 접촉 고령의 망인이 침대생활을 하며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이후 망인이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관련 사건의 판례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험사측은 초기에는 1천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마중은 결렬시에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 진행 예정임을 밝히며 합의금액 조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한 달에 걸친 합의 결과 1370만원에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유족께서는 보험사와 첫 면담시에 제안받았던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사회적 의의)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시므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사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에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요양원 낙상 사망사고 / 1370만원 보험합의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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