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 |
추간판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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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의뢰인께서는 버스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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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
| 결과 |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는 청구금액 약 54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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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거리 주행 중 뒤에서 운행중이던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허리가 좋지 않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디스크 시술을 진행하셨습니다. 버스회사는 의뢰인의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합의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버스공제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통해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소란 소송 중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 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새로 금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은 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 기여도와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산정하였고, 의뢰인께서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연봉 및 상여금 내역 또한 확인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결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버스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는
약 54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주로 보험사 측에서 제기하며,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액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발생의 경우, 후유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므로 보험사와의 합의 금액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에 소송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