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 |
경추장애(목디스크 파열) |
| 사건경위 |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보험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남편분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잠복하여 포착하고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형사고소 취하, 보험계약 유지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한 분이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경추장애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입해두었던 H보험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고 합니다. 보험 심사를 기다린지 어느덧 4개월, 갑작스럽게 보험사 측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이에 대해 항의하자 보험사는 추가접수를 진행하겠다 했고 마지막 단계이니 소견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험사 현장조사 담당관과 동행하여 병원에서 장해 소견서까지 받고 제출하고 또다 2달동안 심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가 재해분을 보험사기로 접수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보험계약 또한 해지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보험전문가를 알아보셨고 마중의 전문성과 실력을 믿고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 심사 과정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추장애라고 해도 사회 통념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보험사 측에서는
잠복수사를 하여 남편분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포착하여 일방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의 보험팀은 보험사 근무 경력만 30년 이상이 되는 전문위원과 손해사정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수십년동안의 실무 경력을 통하여 보험사 측의 이러한 '갑질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기에 합의의 노하우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였기에 보험사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며, 한편으로는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빠른시간안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간 결과,
최초합의금을 3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타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분들께서는 욕실에서 넘어지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경추장애까지 진단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갑질 행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조직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