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 |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사망 |
| 사건경위 |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고혈압' 등으로 표시되었고, 망인께서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 고혈압 치료 기록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 결과 |
보험금 재청구 승인, 사망보험금 지급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의 자영업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셨고,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족분들에 발견되셨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유족분들은 경황이 없으셨고, 사체검안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상해 사망’을 원인으로 작성하면 사건이 복잡해진다고 하여 ‘질병 사망’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결과, 사인이 ‘고혈압, 부정맥, 고지혈증’ 등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후
망인께서 생전 가입해두셨던 보험사에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난데없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난감하셨던 유족분들께서는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사망 원인 재확인
마중은 사망 원인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족분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망인께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그동안 치료받으신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망인께서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께서는 약으로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셨고, 마중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의무기록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고혈압’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망인께서 자택에서 숨을 거두셨고, 두부·경추부·흉부에 사망과 관련된 특이한 외상이 없었으며 외부 침입 등 타살의 흔적이 없는 점을 보아 변사나 외인사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인불상’의 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혈압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 끝에
보험사에서는 재청구를 승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에 향후 보험금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유족분들께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지만, 마중은 노하우를 발휘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질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