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4. 01. 25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 보험금 4800만 원 지급 성공

사건명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건경위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가던 중 선행하던 화물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골절 부상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이나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 대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셨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4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가족들이 큰 외상이나 골절 없이 단순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에 비해, 의뢰인분만 골절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흉추부 12번의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수술적 시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골절로 인한 척추뼈 모양의 변형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입은 기왕증이 문제가 되어 지급액 삭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의료자문과 소견에서는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있다고 보았으나 주치의로부터 사고기여도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들을 설득하여 100% 전부 인정받아, 보험 합의 2,100만 원, 자동차보험 합의 26,867,080원으로 모두 원하는 금액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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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1. 25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민사합의성공

사건명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건경위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가던 중 선행하던 화물 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골절 부상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이나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 대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셨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4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가족들이 큰 외상이나 골절 없이 단순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에 비해, 의뢰인분만 골절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흉추부 12번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수술적 시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골절로 인한 척추뼈 모양의 변형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입은 기왕증이 문제가 되어 지급액 삭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의료자문과 소견에서는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주치의로부터 사고기여도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들을 설득하여 100% 전부 인정받아, 보험 합의 2,100만 원, 자동차보험 합의 26,867,080원으로 모두 원하는 금액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당시 59세의 가정주부인 의뢰인께서는 4인 가족이 함께 함께 탄 캠핑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남편과 자녀들은 통원 2~3일의 치료만 받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혼자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흉추부 12번의 압박골절, 요추1번의 압박골절의 8주 진단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며 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4~5년 전의 교통사고로 척추제의 변형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기왕증 기여도 및 골다공증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기존의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액의 50% 이상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가해자인 상황으로 다행히 상대방 트럭 운전사는 다치지 않았으나 의뢰인분께서 사고피해자이자 동시에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라는 특수한 경우이며 가입된 보험사가 여러 곳이라는 특이사항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함에 어려움이 있어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가. 본격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중의 보험전문가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동반으로 담당 주치의를 면담하고 주치의로부터 장해 발생에 사고의 기여도가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나. 총 3곳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 후, 적은 금액부터 한군데씩 청구해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롯데손보로부터 300만 원 청구하였고 기왕증 기여도 및 골다공증 기여도 없이 100%로 지급하여 줄 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액이기에 큰 무리 없이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후 동양생명 담당자에게 롯데손보에서 100%로 손해 사정하여 지급받았음을 설명 후 역시 100%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의 장해를 이유로 50% 삭감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걱정하던 삭감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면 장해판정을 다시 받아 지급률 자체를 높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다시 한번 장해율을 기존의 장해에 더하여 높여줄 것을 요청하여 척추변형장해에 대한 각도를 장해진단서에 추가 기재하여 장해율이 상향된 장해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지급률을 높여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결국 삭감되는 비율은 같으나 지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최종 수령금액을 크게 높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 결국 개인보험 합의의 과정에서 사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점을 강조하여 자동차보험 합의 시 담당자가 보험금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 및 골다공증 기여도를 산입하기 아니하고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자동차 보험금 또한 목표했던 금액 이상의 최대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처리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적은 금액(300만 원)부터 기왕증 기여도의 적용 없이 결정하도록 유인하여 중간단계의 보험금(1,800만 원) 사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보험(2,680만 원)에서 이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금액 전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의뢰인분과 여러 차례 병원에 동행하여 원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단계를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으며, 이를 손해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보험 합의는 결국 보험사와의 손해사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주장 방법이나 주장 시기 등에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왕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여러 개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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