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보험사기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환자에게 보험사 제출 서류를 고의로 발급해 준 혐의로 보험사에서 형사고소한 상태 |
| 특이사항 |
특정 환자가 아닌 병원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전문위원님, 김지훈 변호사님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장으로
입원 조건 미충족 환자에게 입퇴원 확인서 등의 보험사 제출 서류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환자를 함께 형사고소한 상태였기에 삼자간 소통과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라, 의뢰인은 마중 보험 전문 센터에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변호와 보험사 합의 등 절차 일체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혐의 및 사실관계 파악
보험사는 해당 진료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고자 하였고, 추후 유사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의 보험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환자가 병원측에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환자와의 분쟁 또한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병원측과 면밀하게 소통하며 보험사 및 경찰 수사관 면담 등 절차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웠습니다.
2) 고의성 부정
마중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에 주목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장 직위로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불과 몇 만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적은 점, 의사로서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스케줄로 근무하기에 특정 환자의 입퇴원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서류 발급 업무는 원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병원측에서 환자들의 보험 청구를 관리하는 별도의 외주 업체를 고용하고 있었기에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전문적인 업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오히려 전문 업체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유사사건 판례 인용
이외에도 유사사건 판례를 첨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은 병원 운영상의 실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경찰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보험사와의 합의 등 후속절차 없이 자연스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에서 입퇴원 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고의 진료 또는 서류발급에 대한 여지가 보인다면 보험금 편취 및 보험사기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합의 등 보험사와의 조율 절차 및 적극적인 형사변호로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중 보험센터는 보험사기 등 형사사건 대응 전문가가 이와 같은 과정에 전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