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4. 02. 06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 5500만원 성공

사건명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경위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정민준 부대표변호사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 박언영 변호사님 결과 유족분들게 5500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06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합의성공

사건명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경위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정민준 부대표변호사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 박언영 변호사님
결과 유족분들게 5500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사망 당시 A사에서 1991년부터 29년째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A사의 인사팀 부장이자 A사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셨는데, 그로 인해 문화재단 관리를 총괄하고 문화재단 산하의 청소년수련원 업무 또한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장 일가를 잘 알고 있어서 이사장 일가의 토지 분쟁 관련 업무도 맡고 있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자 문화재단 산하의 청소년수련원의 재정 또한 악화되었는데, 그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의 구조조정을 직접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셨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 토지 분쟁 등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던 재해자분께서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은 유서에도 잘 드러나 있었는데요. 유서에는 “ㅇㅇ문화재단 사무국, ㅇㅇ원, ㅇ재단 세곳에 신경쓰다가 최근에는 토지 문제까지 신경쓰다보니 업무적 스트레스로 온몸이 아프고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 사람이 사는게 아닌 것 같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해자분 사망 이후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산재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살산재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유족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수많은 자살산재를 최종승인로 이끈 경험이 있던 마중이었기에 이번 사건 또한 최종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족분들께서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사망 전에 보험사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유족분들께서는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을 별도로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재해자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였고,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산재 신청 이후 또 다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먼저 유족분들의 유족급여 승인을 위한 산재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가족력이 없었으며, 이렇다 할 다른 자살 원인 또한 없었고 사망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유서 또한 업무로 인해 지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들어, 재해자분께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 신경과적 문제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해자분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5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유족분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신청을 보험사에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재해자분의 사망을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로 보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은 재해자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재해자분꼐서는 다수의 재단을 운영 및 관리하셨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방지대책 시행 때문에 재단의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오래된 동료들의 구조조정의 업무도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동료들을 직접 퇴출해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한 우울증에서 기인해 발생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는 업무상 매우 심한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자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하게 증폭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마중은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법원은 재해자분이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족분들은 보험사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자살로 가족을 잃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과중한 업무에 있었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살 산재 문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 변호사와 이를 보다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유족분들께, 마중이 할 수 있는 분야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 5500만원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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