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고령 피해자 교통사고 사망 |
| 사건경위 |
고령의 피해자분께서 보행 중 화물차에 적재된 쇠파이프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화물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로 4천만 원, 보험사와 민사합의로 약 77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 지급 받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사무장님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고령의 노인으로, 도로 보행 중 화물차에 적재된 쇠파이프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물 적재함에 실려있던 쇠파이프의 결박이 풀리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화물차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분의 얼굴 쪽을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등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고 마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합의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여 유가족분들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고, 마중에서는 사고 후 사건처리를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에서는 가해 운전자 및 보험사와 민·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고령인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가해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여
약 7700만원까지 합의금액을 조율하였습니다.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금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3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4천만원으로 합의금액을 상향시켰고,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유가족분들은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로 합의금 4천만원, 보험사와
민사합의로 약 7700만원,
총 1억 1700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경우,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이 젊은층의 노동인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산정시에 가해자측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소액의 위자료 정도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중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형사합의로 최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라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시더라도 합의금 산정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 시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