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 |
신장암 |
| 사건경위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 |
| 특이사항 |
신장낭종 기저질환 진단 받은 적 있었으나 주치의가 문제삼지 않았던 질병이라 주장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전문위원 |
| 결과 |
보험금 및 수술비 2200만원 지급 합의 완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 보험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상품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기존 암보험을 감액하고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해에 배우자가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기존 신장낭종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품 가입시에 기존 종신보험을 변경하였기에 2000만원 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보험 전문분야인 마중에 대응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가입 당시 배우자가 통풍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었으나, 보험사는 신장낭종 진단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고지가 없었다며 문제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장낭종에 대해서는 당시 주치의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추가진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보험사 보상직원과의 합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여 진단보험금 일부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양측이 합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진단보험금 3천만원 중
2천만원과, 별도의 수술비 200만원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암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면책 및 보험계약 해지대상이라 통보받았다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