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0. 02. 28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 1일 1.5개호 인정

66세의 피해자는 왕복 6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행된하다 가해 차량에 추돌되어 두부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과실율을 70%로 적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도로 상황과 발생경위를 분석하여 40%의 과실을 적용, 피해자의 후유장애 및 영구장해 정도, 개호비(1일 6시간)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2. 28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합의성공

66세의 피해자는 왕복 6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
가해 차량에 추돌되어 두부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과실율을 70%로 적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도로 상황과 발생경위를 분석하여 40%의 과실을 적용, 피해자의 후유장애 및 영구장해 정도, 개호비(1일 6시간)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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