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50세 남성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편도 이차선인 도로에 앉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수행사례교통2020. 02. 28
도로에 앉아 있다 사망, 1억 2천만원 손해배상합의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2차선 도로에 앉아 기다리다 마침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차량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은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상태이므로 제동거리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 피해자의 상의가 밝은색이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어 1억 2천만원에 화해권고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2. 28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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