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
| 사건경위 |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가던 중 선행하던 화물 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골절 부상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이나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 대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셨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4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가족들이 큰 외상이나 골절 없이 단순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에 비해, 의뢰인분만 골절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흉추부 12번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수술적 시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골절로 인한 척추뼈 모양의 변형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입은 기왕증이 문제가 되어 지급액 삭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보험사의 의료자문과 소견에서는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주치의로부터 사고기여도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들을 설득하여 100% 전부 인정받아, 보험 합의 2,100만 원, 자동차보험 합의 26,867,080원으로 모두 원하는 금액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수행사례교통2024. 01. 25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 보험금 4800만 원 지급 성공
사건명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피해자 사건경위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가던 중 선행하던 화물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골절 부상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이나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 대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셨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4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가족들이 큰 외상이나 골절 없이 단순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에 비해, 의뢰인분만 골절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흉추부 12번의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수술적 시행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골절로 인한 척추뼈 모양의 변형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입은 기왕증이 문제가 되어 지급액 삭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의료자문과 소견에서는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있다고 보았으나 주치의로부터 사고기여도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들을 설득하여 100% 전부 인정받아, 보험 합의 2,100만 원, 자동차보험 합의 26,867,080원으로 모두 원하는 금액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1. 25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민사합의성공
Online · 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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