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해자 |
| 사건경위 |
야간 운전 중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당시 야간이었지만 의뢰인은 제한속도로 주행중이셨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어 상속문제로 인한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1.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야간 운전 도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기에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규정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마중에 형사변호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새벽 시각 사방이 어둡고 날씨 또한 흐렸기에 더욱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6차선 도로에 보행자가 뛰어들리라고 예측하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죄책감을 갖고 유가족에게 합의의사를 표명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위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유가족과 합의
또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없고 상속인들은 여러 명으로 흩어져 있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유가족에게 무사히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위처럼
의뢰인이 제한속도로 주행중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고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유족 또한 가혹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상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6차선 도로에서 빠른걸음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에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도로주행시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도로사정 또는 보행자 사정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교통사고 형사분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현명하게 접근해야 하기에 다수의 수행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