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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단체보험
산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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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손해배상이란?
산재 종결 후 또는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막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 또는 유족급여를 받으면, 실제 썼던 비용, 손해액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실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주지만 손해배상은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과실이 높게 잡히기도, 낮게 잡히기도 하므로
산재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합의 및 소송을 대리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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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손해배상 청구 과정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됨으로써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와 그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게 된 모든 것의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범위의 것들까지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손해를 당하게 된 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회사라면 그렇게 해주지 않기에,
산재손해배상 청구 및 근재보험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의 과정을 거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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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재보험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회사에 산재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를 우려하여 가입해두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회사에 산재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할 최대 금액 부분을 넘어선 회사의 전체 합의금 합의를 대리하게 됩니다.
⚖️ 하지만 보험사는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보험사는 재해자보다는 훨씬 많은 경력을 가지고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재해자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든 상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하고, 보험사가 합의과정에서 금액을 낮추기위한 이런저런 수를 쓸 때 정신을 차리고 합의에 임해야합니다.
보험회사는 민사소송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해줘야하는 금액이 소송을 거치면 늘어날 것이 뻔해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손해배상에도, 근재보험 합의 시에도,
산재 분야와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마중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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