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자살·정신질환 산재
산재신청/소송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업무와 사회에 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지 못한 유가족들은 차마 산재 신청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가 더 이상 상처 받지 말라며 말립니다.
안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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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견뎌갈 만한 사회인가요?
자살에 내몰린 재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업무가 기인하였다면 유족은 망인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합니다.
자책보다 사회와 회사를 탓해야 합니다.

⚖️ 유족의 편에서 마중의 노하우를 기꺼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흐름과 이를 산재로 이끌어 내는 주장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와 법원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외로운 유족들, 힘겨운 유족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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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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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해 자살하는 사람만 1만 3천 여 명에 달합니다.
그 중 업무상 이유가 관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산재로 신청하는 유족은 1년에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중은 한 달에도 수 차례 자살 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자살이 어떻게 산재가 될 수 있냐는 주변사람들의 편견에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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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는 달리 실제 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높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자살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행적을 좇다 보면 직장인의 상당수가 업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행적과 정신과적 증상의 흐름만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업무가 자살에 기여했음을 추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는 자살의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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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망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슬픔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산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유족께서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재에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성숙한 제도로 인해 자살을 업무상 정신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마중은 수많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시켜드리며 그 기준에 맞게 쌓아온 승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업무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하며 자살로 내몰고 있는 현대 사회,
더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씁쓸함에 사무치시지 않도록
산재 특화 마중이 유족들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이를 달래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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