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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사망 산재
산재신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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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추가로 상병이 나타나게 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게 되거나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또 다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중(요양중)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며, 또다시 신청을 하여 산재를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향후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위해선 원인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그리고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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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사망, 산재 신청 인정의 폭은 넓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기가 오래 되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주된 특징은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쇠약하여 기대 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사망한다는 점, 오랜 와병 중에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얻은 상병과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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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자살,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서 얻은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고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경우,
이 또한 유족분들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 역시,
사건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
“쉽게 되는 소송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사건을 하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 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자.”
마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타깝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 시작부터 그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조력함으로써 마침내 승인에 다가갑니다.
관련 업무사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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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사망산재 승인 쟁점
요양중 사망하신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법리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