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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산재

산재신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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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촉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산재로 인하여 마중을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다 보면

퇴행성 질환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촉발됐고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논지를 흐리는 의료논쟁보다는 적립된 판례와 법령해석에 집중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과 인대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정도 퇴행이 기여할 수 있지만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 업무가 계속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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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산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불승인 되면 재해자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인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촉발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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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① 잘못된 정보와 불충분한 보상·배상

근골격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수가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점, 손해배상 보험 등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보상·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특히 손해배상 시기·금액 등에 오해가 지나치게 많음)입니다.

② 복직 후 포기하는 사례

국소 부위 재해라는 특성상 불승인 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복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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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분야의 선두 주자, 마중이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

정확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최적의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마중이 있으니, 편하게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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