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차주 교통사고 사망사고/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대형 편의점물류 운송부대서비스업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소유의 냉동탑차로 배송업에 종사했습니다. 재해자는 물류관리센터 앞에서 자신의 지입차량을 주차하고 적재작업을 하던
2020. 10. 07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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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총 93건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작업 중 교량 붕괴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단의 법률 자
2026. 06. 18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화물차주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새벽 시간대 근무 중, 고속도로에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은 화물차주로서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일
2026. 06. 18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기계 설비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철제 계단이 떨어져 낙하물에 충격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이전 혼인관
2026. 06. 18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용접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장천장부스 설치작업을 하시던 중 지상 4.5.m 위 재해자께서 서있던 발판이 탈락하여 추락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망인의 과실을
2025. 08. 11

재해 당시 나이 20대 후반 직업 식품 공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팔 절단, 장해 5급 재해경위 작업 후 컨베이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하단에 있는 낙과를 수거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팔이 끼게 되었습니다 특이
2025.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