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사망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건설현장 철근 작업팀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근무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 ▶ 특이사항 - 건설현장 오야지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사업주의 거짓 주장 밝혀내어 업무상 재해
2021. 03. 12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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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총 6건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포크레인 기사 재해경위 포크레인을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상부의 지시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
2024.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