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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통합2026. 07. 21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지하에 홀로 고립” 시설관리직의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 아래 기사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28년 경력, 햇빛 없는 지하 사무실 배치 ... 법

※ 아래 기사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28년 경력, 햇빛 없는 지하 사무실 배치 ... 법원 "업무상 요소 복합 작용"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전북대 시설관리 노동자 A(사망당시 54세)씨가 목숨을 끊기 전인 2022년 6월 지하 사무실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자 동료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지하 사무실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땅굴마을’로 불릴 만큼 고립된 공간이었다. A씨는 이곳에서 8개월간 버티다 이듬해 2월 생을 등졌다. 유족은 3년여의 분쟁 끝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북대 시설관리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외롭고 고독”

A씨는 1995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1년 전북대 산하 재단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전기·소방 점검과 무대장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9년 뒤 상황이 급변했다.

2022년 6월 기존에 A씨가 담당하던 무대장치 관리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가면서 본래 근무했던 1층 사무실이 아닌 공연장과 분리된 지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고립된 생활이 시작됐다. A씨의 직장 동료는 사고 이후 A씨 동생에게 “(A씨가) 지하로 내려간 뒤부터 하는 일은 없었다.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

결국 비극이 일어났다. A씨는 2023년 2월 직장 내 지하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배우자가 집에서 찾아낸 유서에는 “먹고살기 위한 업무 스트레스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지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고, 동료들과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대감독 퇴사 이후 업무 과중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경력(15년)보다 낮은 경력 5년만 인정 △2021년 고소 작업 추락 등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책상에 ‘처우 개선 메모’ 산재 근거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갑작스러운 업무 분장 및 업무 장소의 변경, 지하 사무실 근무,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급여조건 변경 요청 등 업무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책상에서 발견된 △동일한 시간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수당 지급 △매년 임금인상 반영 △식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메모도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남긴 유서 역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임금 감소 압박 “업무상 요인 비중 높아”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임금체계 변경이었다. 전북대는 기존 무기계약직 체계를 대학회계직으로 통합하면서 A씨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봉은 약 3천3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계약 체결을 거부했지만 재단은 다시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계약 기한 다음날 A씨는 직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아울러 A씨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유서, 동료 진술, 근무환경 등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 동기 중 업무상 요인의 비중이 개인적 요인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자살 산재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을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업무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종종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통계상 직장 내 자살이 흔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고인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등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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