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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산재2026. 06. 25

Q. 산재보상금 이미 받았는데, 회사나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Q. 산재보상금 이미 받았는데, 회사나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손목과 발목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Q. 산재보상금 이미 받았는데, 회사나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손목과 발목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되어서 그동안 치료받으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는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회사와 가해운전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라 하더라구요.

산재 사건을 처음 겪어 봐서 잘 몰랐는데,산재 보상을 다 받은 후에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네, 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 보험사나 사업주를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나 보험사가 산재 처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①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무과실 책임'기반의 최소한의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실제 전반적인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총 실제 손해액을 계산했을 때, 공단에서 받은 산재 보상금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초과분)을 당연히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② 산재보상금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민사상 청구 항목

산재보험법상 규정된 급여 항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은 오직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재보험에는 극심한 신체 고통과 일상 무너짐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이는 꼭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 일실수익 초과분(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산재 장해급여는 실제 내 소득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임금과 정해진 일수에 따라서만 지급됩니다.

만약 재해자의 실제 소득이 높거나 장해율이 높다면, 은퇴 나이까지 일하며 벌 수 있었던 일실수입과 산재 장해급여 사이에 큰 차액이 발생하며 이 역시 민사로 받아내야 합니다.

 

  • 향후 치료비

산재 요양급여가 종결된 이후에도 평생 지속될 통증 처치 비용이나 수술 흉터 제거 비용 등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는 산재에서 주지 않으므로 민사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재 이후의 민사소송은 과실비율을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상대 보험사나 사업주는 재해자분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과실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상액이 깎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현장 구조, 안전 요원 배치 여부,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을 철저히 분석해 내 과실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 이처럼 민사 손해배상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의학적 입증과 현장 데이터 수치화가 동시에 정밀하게 이루어져야만 숨겨진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 만큼, 더 이상 회사의 잘못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산재와 민사 해결 노하우를 가진 마중과 함께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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