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 뇌경색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인데, 얼마 전 야간 운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눈 앞이 캄캄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회사와 지입 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둔 상태라는 점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큰데, 정말로 지입차주는 뇌경색 같은 과로사 /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답변 |
|---|
먼저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라 할 지라도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지입차주를 단순 개인사업자로 보아 산재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가'가 핵심입니다.
① '개인사업자'라는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고 산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형식은 지입 계약일지라도 아래와 같은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지정한 배차 노선과 운송 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
✔️ 출퇴근이나 운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았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 운전을 시키지 않고, 남편분이 직접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
✔️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물량만을 주로 운송했는지 여부
② 과로와 스트레스의 객관적 입증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쓰러지기 전 남편분의 업무량이 공단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 급성 과로
쓰러지기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예: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혹한/혹서기 무리한 작업 등)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그 전 12주간 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일 동안 주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야간 근무는 30% 가산)을 초과했는지 여부. 특히 지입차주분들은 장거리 운전, 대기 시간, 상하차 작업 시간이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꼼꼼히 역추적해야 합니다.
지입차주의 과로 뇌경색 사건은 초기 근로자성 검토부터 현장 데이터 수치화, 의학적 반박 논란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고난도 산재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 위해 몇 매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개인사업자라 어렵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시고, 수많은 특수고용직 및 과로사 산재 승인 경험을 보유한 마중의 전문가들과 함께 남편분의 정당한 치료 권리와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입차주라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생각하셨나요? 근로자성 / 과로 입증 ☎️법무법인 마중(클릭) 즉시 연결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