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동거인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자택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동거인 신분이라, 망인과 관련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여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배미선 과장님 |
| 결과 | 보험금 1억 3천만원 지급, 의뢰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5:5로 나누어 수령 |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동거인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자택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사망하게 되어 사건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망인께서는 평소 당뇨 합병증, 고혈압 등으로 복약중이셨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동맥경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큰 슬픔에 빠지셨고,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망보험금 청구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생전에 상해, 사망 등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하였고, 보장금액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께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망인과 관련된 서류보완을 요청하였고, 현실적으로 의뢰인께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망인의 전 배우자와 의사를 조율할 것을 권유해드렸고, 전 배우자가 서류를 발급해주는 대신 보험금을 5:5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및 당사자 간 연락은 마중에서 전담하기로 하였고, 의뢰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분께서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전 배우자와 합의하여, 전 배우자분께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해주셨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 3천만원 지급 받으신 후 전 배우자분과 5:5로 분할 수령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계약자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시에 추가로 입증해야 할 과정이 많아 개인이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