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명 |
공황장애 |
| 사건경위 |
교통사고 후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
| 특이사항 |
당시 자동차보험 합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전문위원 |
| 결과 |
합의 완료, 손해배상액 570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는 차량에 차량 전면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 앞부분이 대부분 파손되었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1차검사와 진정제를 맞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사지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어깨와 목 부위 통원치료를 3주간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중에 과호흡 증상과 불면증 등이 지속되어 응급실로 여러 차례 이송되었고, 최근 사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사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꾸준히 안정제 등을 복용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보험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였으나, 공황장애로 인해 꾸준히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은 타박상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가 정신과 면담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사비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치료비로 지불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먼저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사고 이후 의뢰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비로 치료한 의뢰인의 정신과 의무기록과 진료비 계산서와 약제비 내역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명백히
교통사고에 의해 의뢰인의 공황장애가 발병한 것이기에, 보험사에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여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익
보험사와의 합의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후 즉시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진단 받으셨다면, 치료비 중 사비로 지불한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험사에 손해배상액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가능 대상 및 범위가 사고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꼭 문의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