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0. 02. 28

도로에 앉아 있다 사망, 1억 2천만원 손해배상합의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2차선 도로에 앉아 기다리다 마침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차량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은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상태이므로 제동거리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 피해자의 상의가 밝은색이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어 1억 2천만원에 화해권고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2. 28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보험소송승소

  피해자인 50세 남성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편도 이차선인 도로에 앉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가해 차량이 지나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차량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 10KM 가량 넘겨 과속상태이므로 제동거리 확보가 불가능 했다는 점과 도로상황과 피해자의 상의가 밝은 색이 였음을 통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차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밝혀 내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마중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피력한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어
1억 2천만원에 화해권고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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