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된 이후 약 2주 만에 학교 측으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미 확정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 법인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향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면책각서를 교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취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용이 확정된 뒤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학교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교사들에게 향후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을 전제로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면책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정규교사로 임용이 확정된 이후 학교 측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지위를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면책각서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부산교원소청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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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교원소청변호사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부산교원소청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주요 쟁점은 면책각서를 근거로 이미 확정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교육청의 보조금 미지급이 임용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향후 임용취소 가능성에 동의하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는 특별법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이러한 약정이 교원의 신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 임용 관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관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 이루어진 임용취소가 단순한 계약 취소인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이 임용취소 사유로 제시한 교육청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 그 책임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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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학교 측은 교사들이 면책각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교원의 지위가 특별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과 이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약정의 효력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명칭이 ‘임용취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계약 취소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 보조금 미지급을 임용취소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와 내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보조금 관련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이 사전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관련 협의와 절차를 안내했고, 학교 측 역시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학교 측에 있음에도 그 불이익을 교사들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한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 측의 보조금 미지급 문제와 그 책임 소재, 그리고 면책각서를 근거로 이미 형성된 교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학교 측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한 뒤, 이후 발생한 불이익을 교사에게 전가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안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학교 측이 제시하는 처분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임용관계와 근로관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교원소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용 관련 서류와 처분 통보 내용, 학교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