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면세점 화장품 판매 매니저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섬유근통,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
| 재해경위 |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 특이사항 | 퇴사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의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지소진 부대표 변호사 |
망인은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40대 초반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매장 매니저로서 고객 응대, 매출 관리, 재고 관리 등 매장의 핵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직속 상사와의 관계였는데요. 직속 상사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근무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공격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도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섬유근육통까지 겹치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산재 신청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불안과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끝내 망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유족분들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울증은 개인적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사망은 퇴사 후 8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료기록, 사실조회 회신, 주치의 소견 등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고통의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1) 개인적 질환 주장 반박 공단은 망인의 우울증을 개인의 성격이나 과거 병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망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안 직속 상사와의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도 반복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즉, 망인의 우울 증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겪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잠시 우울감이나 불면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후에 심해진 정신질환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망인이 직장에서 겪은 갈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망인이 앓던 섬유근통 같은 통증 질환 역시 스트레스와 떼어놓고 볼 수 없으며, 신체적 고통과 우울 증상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 후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재 신청 과정이 길어지며 느낀 불안과 좌절감이 망인을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정신적 고통을 지속시키며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체계적인 반박 끝에 법원은 상사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업무 요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산재로 승인되었으며,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산재 인정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개인적 성향이나 과거 병력으로 쉽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체계적인 반박과 치밀한 입증을 통해 결국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퇴사는 단지 물리적인 근무 종료일 뿐, 고통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중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중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