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6. 03. 26

연구직 과로사 심장마비 사망 / 산재 소송 승소 및 민사합의금 1억 3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직업 : 연구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재해경위 : 퇴근 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 회사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 산재 소송 승소, 민사합의금 1억 3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홍현우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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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6. 03. 26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연구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퇴근 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 회사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산재 소송 승소, 민사합의금 1억 3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 변호사, 홍현우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회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전념 중이셨습니다. 특히 해외 장기 출장 이후 격리 해제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백업 인력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긴장에 시달렸습니다.   재해 전날,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망인은 돌아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고민하셨습니다.   산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법무법인에 의뢰하고자 오랜 시간 수소문하신 끝에 유족들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산재신청부터 이후 이어진 산재 소송, 민사합의까지 모두 조력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불승인 대응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산재를 신청하는 것부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근무시간 과로 인정기준 미충족 공단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약 35~40시간 내외로 추정되므로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 관련 부담 가중 요인 내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공단은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거나 과도한 업무량, 업무시간 증가 등 특이할만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중과 유족들은 이런 판단에 동의할 수 없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마중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 인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 입증 통근차량 입출차 기록, 사업장 내 출퇴근 전산기록, 사내 전산망 로그인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공단이 판단한 근무시간보다 많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잦은 출장으로 수시로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와 공휴일 근무까지 진행했다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 업무 관련 부담 가중 요인 입증 망인은 해외 출장 이후 코로나 격리를 끝내자마자 회사의 중요 업무에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난항을 겪었고 백업 멤버 없이 홀로 업무를 책임지는 등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이 준비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 손해배상 합의   업무상재해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 측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산재행정소송 승소 결과에 따라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었고,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해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사측이 근로시간을 초과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빠르고 명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 끝에 법원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과정 중 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공단이 판단한 근무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인정받기 까다로운 과로사산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 더해, 해당 확정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의 민사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과로사산재는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회사측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긴 시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신다면 마중을 찾아주세요. 과로 및 뇌심혈관 질환 산재에 마중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연구직 과로사 심장마비 사망 / 산재 소송 승소 및 민사합의금 1억 3천만 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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