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경남 진해 부산항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3인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바닥을 청소하던 재해자분들께서는 장비 착용 후 수심 8m 아래로 들어가셨는데요.
한창 작업이 진행되던 그때 산소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잠수부들은 표면공급식 방식, 선박 위 에어탱크에 연결된 호수관으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이때 에어탱크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당시 포화 농도는 3,660pm,
220pm 을 넘기 시작하면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만큼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산재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분들께서는 앞두고 있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처리해줄 전문가를 필요로 하셨고 다수의 중대재해 수행 및 유족 전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마중의 이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재사망사고란 사실은 이견이 없었기에 승인에 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절차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상 합의에 성공할지 여부였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날 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재 신청, 손해배상 합의 및 소송, 형사 고소/고발 등 각 단계의 유기적인 진행과 책임을 물을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곧 합당한 보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일을 맡긴 원청 /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 / 작업을 지시한 현장 관리인(ex. 관리자, 감시인)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라면 모두 민형사적 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에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워낙 복잡한 원청·하청 구조와 지휘 체계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였고 자칫 빠져나갈 소지가 있었습니다.
② 고용하고 있던 사업체는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보상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 다수의 책임자들과의 민형사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