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5. 11. 19

철거 공사현장 근로자 깔림사고 산재 /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되었던 상병, 행정소송 통해 불승인처분 취소 성공

이 사례의 재해자는 50대 철거 공사현장 근로자로 지하에서 철거 작업을 하시던 중, 천장 잔해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한 후 첫 신청 당시 불승인 처분 받았습니다. 이후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일부 상병만 인정되어 경추손상 상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결과 일부상병(경추 손상)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11. 19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철거 공사현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경추 손상
재해경위 지하에서 철거 작업을 하시던 중, 천장 잔해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첫 요양급여 신청 당시 해당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통보하였고, 이후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일부 상병은 인정되었으나 '경추 손상' 상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일부상병(경추 손상) 불승인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노사욱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의 철거공사 현장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여느때와 다름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던 중, 갑작스레 천장이 무너지며 재해자를 덮쳤고, 이로 인해 재해자께서는 목이 눌리며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께서는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경추 4-5/5-6/6-7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 손상'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재해자께서는 수술 및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고, 이에 재해께서는 해당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MRI 에서 해당 상병 부위에 대한 부종 및 손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경추 MRI 영상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후만변형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된다"

재해자께서는 해당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회는 '경부 척수 진탕' 에 한해서는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경추 척수의 손상' 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의 치료 및 요양이 불가피했던 재해자께서는, 그간의 상병들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되지 않은 심사청구 결과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시던 중, 저희를 알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재해자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해자의 해당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으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경추 척수 손상' 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그간 재해자께서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때 제출하였던 여러 증거자료를 하나씩 다시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는, 재해자께서 해당 사고로 인한 경추 수술을 받았을 당시, 해당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주치의가 1) 재해자의 경추 부위의 손상이 '확인'되고 2) 해당 상병 발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80% 이다 라고 소견서를 작성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해자의 '경추 손상' 의 약 80%의 원인은 해당 사고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신청 당시의 감정의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당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기에, 재해자의 경우도 MRI 소견상 퇴행성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치의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판단은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유' 라고 하며 주치의 소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해자의 신체 역시 증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본 주치의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인정했던 주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따라서 재해자의 '경추 척수 손상' 상병 역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논리적인 주장 끝에,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려 마중과 함께한 재해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께서는 기존 산재 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상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요양급여 역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해당 사고 자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한 공단의 결정을 뒤집은 아주 의미있는 사레였습니다. 수차례의 부정과 외면 속에서도, 진실은 끝내 외면 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이번 사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재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판결문

철거 공사현장 근로자 깔림사고 산재 /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되었던 상병, 행정소송 통해 불승인처분 취소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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