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5. 10. 21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자 24년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산재 / 행정소송 통해 요양급여 지급과 더불어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해경위 총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를 하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정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최초 요양급여신청 및 재심사까지 불승인을 통보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요양급여 지급, 장해7급 5호 인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10. 21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해경위 총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를 하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정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최초 요양급여신청 및 재심사까지 불승인을 통보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요양급여 지급, 장해7급 5호 인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로, 약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석회석 관련 업무는 특히 폐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재해자분 역시, 폐 관련 질환을 피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셨던 재해자께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명 COPD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와 질병 간의 명백한 연관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해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분진 및 디젤 연소물질 노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재해자는 재심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라는 오랜 근무 기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COPD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본 사안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었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재해자는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아갔습니다.

1)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 주장

우선 유사 사례를 검토하며, 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약 24년간 여러 사업장을 거치며 근무하셨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무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해자께서는 약 24년간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으나 해당 COPD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약 17년간 종사하셨고, 그 이전 근무하셨던 곳에서 역시 주로 석회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간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내역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판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공단의 처분 및 역학조사 검증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을 때, 공단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한 분진 작업장 및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작업 중 노출된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이 해당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기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마중은 해당 역학조사가 실제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단의 역학조사는 재해자가 근무했던 수많은 사업장 중 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재해자의 실제 근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단의 조사는 재해자의 24년 근무 이력과 실제 노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총 근무력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 신청

또한 저희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회신 결과, "분진이 가득한 창고 내부에서 매일 작업을 수행한 점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낼 수 잇었습니다.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전체 근무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실제 근무시간과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후 저희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을 진행하심에 따라, 장해7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장해급여 또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판결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오직 해당 질병이 발병한 사업장 만이 아닌 그간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회 물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재해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내, 향후 비슷한 사례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는 의미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자 24년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산재 / 행정소송 통해 요양급여 지급과 더불어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결정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