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5. 03. 24

출장 중 일어난 뇌출혈 / 실질적 근로시간 입증으로 과로 인정 및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기업체 자격 심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출혈 재해경위 출장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다음날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출장이 잦았지만 제대로 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입증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장종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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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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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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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기업체 자격 심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출혈
재해경위 출장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다음날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출장이 잦았지만 제대로 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입증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장종훈 노무사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가족께서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기업체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일에 종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업체들이 심사를 요청하는 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는데요. 재해가 일어난 당일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부산 출장을 떠난 재해자께서는 기업체 심사를 마무리 한 직후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동료분께서는 의아함을 가지셨는데요.   그렇게 호텔 직원과 함께 객실로 찾아간 동료분께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재해자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께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출장이 잦았다는 걸 옆에서 지켜봐 온 의뢰인께서는 산재로 재해자분의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노무법인을 돌아다녀 봐도 근로시간이 명백한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뇌출혈 산재는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당시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으로부터 지치고 불안한 기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곳에서 ‘불승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뇌출혈 산재 신청에 있어서 사측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보니 속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셨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인데... 불쑥 불쑥 불안이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걸 마중 역시 충분히 이해하기에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의문을 가지실 때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사측을 설득하는 한편 협조 없이도 뇌출혈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매우 잦았다는 건 분명하였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장 근무시간이 상당하였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죠. 재해자께서는 대부분 근무시간을 기업체 심사하는데 쓰셨기 때문에, 심사 시 자연히 따라오는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은 근무 외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번 할 때마다 5시간 정도가 할애되었는데요.   마중은 같은 업무를 진행해온 동료분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진술서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수집해 실질적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고 재해 직전 진행해온 심사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업무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꼼꼼히 추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섬세한 전략으로,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재해자의 뇌출혈 산재를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재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출혈 산재와 같은 업무상질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고보다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단에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 이때 질판위에 참석하는 건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마중은 의뢰인의 산재 승인 타당성을 피력할 자리가 있다면 끝까지 참석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간접 자료, 의견서, 변론을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자료의 부족함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보아 한번에 승인했듯이 혹여 사측은 협조해주지 않고 직접적인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도 지레 겁먹고 산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판결문

출장 중 일어난 뇌출혈 / 실질적 근로시간 입증으로 과로 인정 및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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