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4. 06. 13

12중과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최초 신청 단계에서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사진기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취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중앙선 침범이라는 재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존재했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왕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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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6. 13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사진기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취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중앙선 침범이라는 재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존재했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왕근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한 노무법인을 방문했다가, 산재 특화 마중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상담 차트 中 부분 발췌

​ 동생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사건이라며 마중을 추천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들은 마중은 왜, 이 사건이 마중이 해야만 하는 사건인지 감히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재해 상황의 개요부터 간략히 짚고 가겠습니다.   1. 재해자의 나이 : 40대 후반 2. 직업 : 사진기자 3. 사건 경위 : 취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오던 대형 화물차량과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4. 산재 유형 : 업무상 사고 ​ 교통사고 또한 업무로 인해 일어났다면 충분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해자에게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Q. 산재는 무과실주의가 원칙이라던데요? A. 맞습니다.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단, 재해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 말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中 일부 발췌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즉,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간 노무법인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재해자의 범죄행위(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했기에, 불승인될 것을 우려해 산재 특화 마중을 권했던 것이지요.   실제 마중에도 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범죄행위가 있으면 산재 승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나)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승인 확률이 높은 사건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공단이 내릴 불승인 사유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 특화 마중은 그간의 산재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분석, 한발 앞서 방어 또는 반박하는 전략으로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죄행위 방어   가장 먼저 마중은 이 사건 주요 쟁점인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오직 재해자의 잘못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및 공단의 결정례를 풍부하게 찾아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한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판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에는 재해자의 중앙선 침범도 있지만 상대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분명 존재하므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재해자에게 있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   더하여 마중은 이 사건 사고 전 재해자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재해자가 관여한 기사 목록과 작성 건수를 낱낱이 살핀 것은 물론, 재해자분이 평소 업무를 하며 사용한 취재 노트,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SNS 내역 등을 모두 파악 및 분석하였는데요. (특히 SNS 내역의 경우, 사고 차량이 화재로 전소하면서 재해자의 휴대폰까지 소실되어 동료 직원분의 협조를 구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마중에서 수집 및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한 SNS 내역 中 일부

  ​이를 통해 재해자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넓은 구역의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광고 영업, 인사이동 등 여러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수사기관에서도 운전자의 건강 이상을 의심했다는 진술을 덧붙여, 재해자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   마지막으로 마중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해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각과 장소가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짚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사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반증한 것인데요.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진술서를 확보하여, 보통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넓은 구역을 재해자는 혼자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이동거리 또한 멀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유사 사건에 대한 수많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중의 명민한 사건 분석, 마중만의 입증 노하우로 수집 및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중과실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단계에서 재해자분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불승인 없이 최초 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얻어낸 승인 결과로, 사건을 의뢰한 유족분께서는 산재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불승인 처분에 대비해 소송까지 염두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12대 중과실 등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산재 불승인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찾아 6500건 이상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역량을 집중했고, 불승인 사유를 한발 앞서 분석·방어하는 전략으로 빠른 시일 내 산재유족급여 승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께 범죄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범죄행위가 있어서 산재 승인은 무조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산재 특화 마중과 다시 한번 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자 유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 해결을 통한 산재유족급여 보상이 유족분들의 앞날에 보탬이 되었길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

판결문

12중과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최초 신청 단계에서 산재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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