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교통2022. 01. 05

아파트 외벽 페인트 시공 중 추락사 / 산재 유족급여 승인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2. 01. 05

센터

교통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도장공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아파트 외벽 페인트 시공을 하기 위해 작업의자에 앉던 중 의자에 연결된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의 적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승인  

1. 의뢰인 상황​

​ 망인께서는 40대의 나이로, 한 건설회사의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도장공 경력은 10년 이상이었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근무한 지 3일 정도 되셨습니다. 사건 당일,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시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망인께서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의자에 앉으신 찰나, 의자에 연결되어있던 로프가 4m가량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께서 작업을 시작하셨던 곳은 아파트 23층이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고 유가족께서는 큰 슬픔을 안고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관계 확인 ​ 마중은 먼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작업 의자에 보조로프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없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중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위험도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도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망인의 경우, 작업을 할 때 앉는 작업의자와 로프의 매듭이 튼튼하게 잘 묶였는지 점검하셔야 했는데요. 망인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겠지만, 사건 당일은 로프의 매듭이 헐거웠기 때문에 매듭이 풀려 그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 2) 근로자성 확인 ​ 망인께서는 일당을 받고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이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를 신청할 때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먼저 건설회사 작업현장 총괄 책임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망인의 일당이 35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망인과 건설회사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사고 당일의 업무 내용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은 이러한 자료를 모두 공단에 제출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어 망인의 부모님께 유족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에는 망인께서 직접 묶으신 로프 매듭이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고에 재해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수나 과실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즉,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 점을 활용하여 한 번에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에 안전장치, 보조로프가 설치되었다면 설령 망인께서 묶은 매듭이 풀렸다고 해도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위험도의 작업을 동반하는 업무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유가족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사업주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소송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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