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사건경위 | 한 달에 약 100만 원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 받으며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임금에 동의하였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그 수익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오지혜 수석변호사 |
| 결과 | 합의금 약 1억 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오셨으며, 하루 약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도 한 달에 약 100만원 수준의 임금만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이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휴게시간이나 추가 수당 등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행처럼 이루어진 고용 형태속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반복되는 것을 의뢰인의 따님께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홀로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속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시던 의뢰인은 끝내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아버지께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만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오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임금채권 일부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시급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 사측 정보
의뢰인께서 근무하셨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3.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실제 근로시간,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자 측 주강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사업주 측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임금에 동의하였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그 수익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지혜 변호사님께서는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 2) 근로시간이 사업주 주장과 다르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 3)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재활용품 수익은 임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하며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4. 의뢰인 이익
노동청 진정 이후, 사업주 측은 근로감독관을 향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 진정은 취하되었고 최근 3년간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1억 원의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사용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보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사용자 구조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유사 사건 대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노동 사안을 결코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흐름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