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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7. 01

초등학교 교사 정신질환 불승인 /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초등학교 교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재해경위 여러 가지 교권침해 상황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발병했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은 아동학대 신고와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며 공무상 재해를 불승인했습니다.
결과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이예솔 수석변호사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등학교 교사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셨습니다.

사건은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잦은 전화와 문자로 각종 요구를 반복했으며, 교육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부탁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원칙을 지키며 대응했지만, 결국 학부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조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경징계를 받았고,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되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던 의뢰인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근한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지시를 무시했고, 물건을 빼앗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신고해 보라”, “선생님이 문제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했지만, 또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판단 및 징계 이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은 객관적인 교권침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로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만큼, 정신질환은 개인적 요인이나 징계에 따른 심리적 반응일 뿐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나 징계처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인의 괴롭힘과 이후 발생한 교권침해 상황 전체 속에서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특정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전화와 민원에 시달렸으며, 해당 학부모가 과거 다른 교사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그 교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신고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또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학생들의 폭언·반말·수업방해·성희롱성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상황이 교사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 업무상 부담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마중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판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 요인으로 축소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 주장과 입증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정신질환 사건은 기존 병력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재해자의 성격적 소인이나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거 ‘아동학대 판단 및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WHY MAJUNG?
공무상 재해 사건, 왜 마중일까?
단편적인 사유가 아니라 전체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공단의 단편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전후의 민원, 신고, 징계, 교권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직무 수행 과정의 현실적 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다시 구성합니다
선행 징계나 신고 이력은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력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이후 직무 환경의 변화, 반복된 교권침해의 실체를 함께 살피면 공단의 불승인 판단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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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는 초기 입증 구조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나 산재 사건은 개인적 요인, 기존 병력, 선행 징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학자료, 업무상 부담의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입증하기 까다로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초등학교 교사 정신질환 불승인 /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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